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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경남] 양산시 2026년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
양산시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또는 우편, 이메일 접수. 접수처 :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. 이메일 : lsk10160@korea.kr (메일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전화로 확인)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양산시청
문의처
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55-392-3113
사업 개요
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신중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「양산형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」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이 사업은 양산시 기업이 역량 있는 신중년 인재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,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.
사업 개요
본 사업은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민인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사업 기간: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.)
- 지원 규모: 총 100명 (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)
- 지원 내용: eligible 신중년 근로자 1인당 200만 원 지급
지원 대상
1. 기업 기준:
- 소재지: 양산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위치한 기업
- 기업 규모: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- 상시근로자수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(일용직 근로자 제외)
2. 신중년 근로자 기준:
- 연령: 채용 당시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민
- (예: 2025년 채용 시 1961. 1. 1. ~ 1985. 12. 31. 출생자 / 2026년 채용 시 1962. 1. 1. ~ 1986. 12. 31. 출생자)
- 거주지: 정규직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인 자
- 채용 형태: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
- 정규직 조건: 정년이 보장되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,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, 4대 사회보험 필수 가입
- 임금: 최저임금(시급 10,320원) 이상 지급
- 고용 유지: 2025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
지원 제외 기업 및 근로자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기업:
-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동일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보전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
-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사업장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
- 대표자가 동일한 2개 기업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
- 근로자:
- 신청일 현재 퇴사자 및 1년 이내 재입사자
- 채용일 이후 양산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근로자
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4촌 이내 혈족·인척 관계의 근로자
- 임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
신청 및 지급 방법
1. 신청 시기:
-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분 임금 지급 완료 후 신청합니다.
- 예시: 2026년 1월 15일까지 입사자는 1
6월 임금 지급 후 7월에 신청, 1월 15일 이후 입사자는 27월 임금 지급 후 8월에 신청
- 예시: 2026년 1월 15일까지 입사자는 1
2. 신청 방법:
- 6개월 고용 유지 요건 충족 후,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양산시청 방문, 우편 또는 이메일(lsk10160@korea.kr)로 제출
- 주의: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바랍니다.
3. 구비 서류:
- 지원금 신청서 (양산시 공고문 서식 활용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전체인원)
- 사업주 통장 사본
-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(근로자용)
- 근로계약서 사본
- 임금대장 및 입금확인증 사본 (6개월분)
- 주민등록 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)
4. 지원금 지급:
-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5일 이내에 기업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 (서류 미비 시 보완 완료 후 접수 처리)
유의 사항
- 사후 관리: 신규 채용한 신중년 근로자를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, 해당 연도 고용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단,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자발적 퇴사는 제외)
- 사업장 점검: 신중년 고용 유지 실태 파악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부정 수급: 고용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우, 해당 연도 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부정수급액 반납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가 제한됩니다.
문의처
-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(☎ 055-392-3113)으로 문의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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